▲ 한산한 부동산 이달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을 앞두고 25일 대전지역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은 증가하는 반면 매입은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민희 기자 |
당정, 부동산 세제 잠정합의
1가구2주택 보유자 가운데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5일 브리핑을 갖고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을 분류하는 방침은 저가 주택의 경우 투기목적의 2주택 보유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2주택 보유자 가운데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주택이나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전체 양도세 중과대상을 20만 가구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 강화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세율 인상시기도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키로 했다.
오영식 부대표는 “종부세의 경우 2009년까지 인상해 실효세율을 1%로, 재산세의 경우 2017년까지 점차적으로 올려 실효세율을 1%로 맞출 방침”이라며 “재산세율 인상 시기는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24일 열린 제7차 고위당정회의에서 2주택 양도세 중과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나머지 부동산세제 보완대책에도 합의했다고 재경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당정은 50∼60% 범위 내에서 결정키로 했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50% 단일세율로 확정하고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로 60%를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단일세율 50% 부과에 따른 초기 세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당초 고려했던 종합부동산세 상한 폐지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상승제한폭을 200%로 설정키로 했다.
거래세 인하비율과 관련해선,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침에 따라 우리당은 1% 포인트 인하를 요청했으나 정부측이 세수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0.5% 포인트를 인하키로 합의했다.
한편 나대지 뿐아니라 농지·임야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전국의 투기적 토지·임야 거래에 대해서도 50∼60%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외지인들의 투기가 땅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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