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옥배 음악평론가 |
1960년대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쿠데타 정부에 의해 방송윤리위원회가 탄생했고, 그 목적은 방송되는 모든 내용물의 검열이었다. 검열은 방송통제를 통하여 의사,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사회적 통제로 이어지는 정치적 성격의 장치였다. 음악방송의 경우, 음반의 ‘사전심의제’를 통과하여 제작된 음반도 방송되기 전 방송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한 노래만이 방송할 수 있었다. 곧 60년대에 탄생된 방송윤리위원회는 9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시녀로 정치적 입장에서 국내 모든 방송사의 음악방송을 통제하였던 것이다. 방송내용 사전 검열의 실제적 이유는 정치적 통제였지만, 공개적으로 내 세운 이유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내용의 제한과 건전한 방송문화의 형성이었다.
90년대 후반에 방송위원회에서 하던 방송 내용의 일방적인 사전심의제도가 각 방송사의 자율권으로 이양된다. 이후 각 방송사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사 방송내용에 한해서만 심의를 하게 되었다. 이후 동일한 음악이 A방송사에서는 방송이 가능, B방송사에서는 방송불가라는 엇갈린 판정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는 각 방송사가 추구하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사이에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올해 초 KBS 미디어 비평 프로로부터 방송사간 엇갈린 판정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받았는데, 엇갈린 판정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에 필자는 방송사간 엇갈린 판정은 방송의 자율권 및 민주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방송사가 동일한 판정을 내린다면 과거 방송위원회의 일방적인 통제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음악캠프사건’과 같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방송내용의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지만, 이는 자칫 과거 방송위원회의 일방적이고 전체적인 통제로 갈 수 있는 우려가 내재되어 있음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 확대되어 그와 관계성을 갖는 모든 것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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