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교육보호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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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교육보호 확대를”

자녀. 손주까지만 지원… 실질적 혜택없어

  • 승인 2005-08-25 02:11
  • 강순욱 기자강순욱 기자
김용
▲  독립유공자 교육보호제 개정 1인시위
▲ 독립유공자 교육보호제 개정 1인시위
범씨 대전보훈청서 1인시위


“독립유공자 교육보호 법률개정이 없는 한 3대가 망한 후손들의 가난은 대물림 될 수밖에 없습니다.”
3.1운동 당시 36세의 나이로 청양군 정산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의 고문 끝에 순국한 김주현 선생의 증손자 김용범(30)씨는 24일 오전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교육보호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씨가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해 마련된 이 법에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주까지로 교육보호가 제한’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유족증 소유자는 현재 650여명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60대 이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없다.

특히 국가유공자예우로 후손에게 무상교육이 실시된 것은 1984년부터이지만 이때는 이미 손주까지 대부분 장성한 상태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를 고치기 위해 김씨는 국회의원들에게 관련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보내봤지만 매번 ‘예산부족’등을 문제로 외면당해야 했다.

국가보훈처장과의 면담에서도 법률적인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로 해결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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