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연휴, 명절에 이어 도깨비여행에 이르기까지 해외여행의 종류는 물론 인원까지도 늘어난 가운데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분실 위험이 적고 분실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와함께 각 카드사들도 이런 여행객들을 겨냥해 갖가지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제대로’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마일리지 쌓이면 무료항공권도
우선 대부분의 카드회사가 항공사와 업무제휴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항공기 탑승시 마일리지 계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일리지가 쌓이면 제주도 항공권 정도는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또 일부 카드사에서는 해당 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우량고객에게 1억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항공상해 보험에 가입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어차피 살 물건이라면 출국시 공항면세점에서 미리 카드를 이용,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율하락 땐 카드 사용 유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귀국한 뒤 청구되는 원화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은 해외 가맹점에서 국내 카드사에 매출전표를 접수하고 이를 전산처리하는 시점의 환율로 적용받는다. 매출전표가 처리되기까지 평균 4~14일 정도가 소요된다.
만일 해외에서 10000달러를 사용한 경우 이 기간 중에 환율이 100원 하락했다면 국내에서 결제할 때에는 1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물론 환율이 상승하는 시점에는 국내에서 결제할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달러나 여행자수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율변동폭이 거의 없다면 보관이나 휴대가 편한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하다.
잦은 여행에는 특화카드를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행 전용 특화카드를 쓰는 편이 이득이다. 특화 카드는 사용 실적에 따라 항공 이용권, 호텔 할인권 등 다양한 무료 여행 상품이 제공된다.
카드사마다 혜택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 자신의 용도에 맞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단 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입비를 내야한다는 단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귀국 후 매출표는 6개월 보관
우선 카드 결제일이 언제인지를 알아둬야 한다. 여행 중 카드가 정지된다면 이보다 더 큰 낭패는 없을 것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결제 대금을 입금해둬야 한다.
또 해외 이용 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카드 대금 명세서에 나와 있다.
단, 국내외 통합 한도로 나와 있으므로 국내 사용금액이 많다면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실제 사용 한도액이 적을 수 있다.
매출표는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귀국 후 매출표 변조나 과다 청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과세 환급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유럽은 부과세 환급 절차에 따른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 서류가 매출일에서 한달내에 접수되지 않으면 면세받은 금액이 다시 청구되기 때문에 부과세 환급 절차시 서류제출에 보다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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