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내 80개동을 대상으로 동 공무원과 통?반장??합동조사반으로 편성, 주민거주실태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10월 3일까지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공부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안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을 중점 정리한다. 전입신고사항이 사실조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거 직권말소 조치, 위장 및 허위 전입이 발견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내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50%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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