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리지역내에서 1만㎡ 이하 비공해업종에 한해 소규모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지역 및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어지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의 20%까지 추가건설을 허용한다. 최고 250%까지 규정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의 임대주택이 지어지면 최종 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택지난을 감안,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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