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에서 시·군·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기준 공시지가가 오른데다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 30% 내외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 지자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감면율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경우 주민들 간에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올해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에 기준 공시지가의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데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세표준액을 올해 공시지가 인상분의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 감액할 수 있도록 한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지침’을 시달했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전인 5월31일 고시됨에 따라 올해 재산세 기준 공시지가가 작년 인상분(18.58%)을 포함하면 평균 41.39%나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는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과표 감액비율은 시·군·구별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르고 상당수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낮아진 곳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감액기준을 정하지 않고 시·군·구별로 감액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행자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18.94% 상승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충남이 3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35.3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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