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한선 폐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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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한선 폐지될 듯

내년부터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 승인 2005-08-22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黨政 부동산종합대책 ‘가닥’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는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1가구2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토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지역이나 주택가격, 보유기간, 보유자의 사정 등을 감안해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1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말에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기본골격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현재 50%인 보유세 상한선을 100%로 올릴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검토했으나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시기가 유동적이었던 양도소득세 실가과세는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가구2주택에 대한 실가과세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한다”면서 “토지는 내년부터 시행할지, 2007년부터 도입할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60%의 단일세율로 정하되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발사업을 겨냥한 땅투기를 막기 위해 부재지주의 범위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현행 사업 예정지에서 직선으로 20㎞ 밖의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는 부재지주의 요건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나 광역권에 한해 10-15㎞ 범위로 한정하고, 부재지주에게는 일정액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주택 수요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고 판단, 9월부터 재개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의 기금한도를 최대한 늘리고 대출액 범위를 종전 1억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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