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특허분쟁은 정부입찰 공사(2004년 14조5000억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공사에서도 특허권 보유기업을 우대하고 있어 기술개발 등이 기업의 사활을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1년 130건이던 건설분야 특허심판 청구건수는 2004년 160건으로 3년만에 23% 늘어났고,올 상반기에만 9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했다.
특히 2004년 건설분야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 건수는 1만1586건으로 전체 출원건수의 6.5%를 차지하는데 반해 건설분야 심판 청구건수는 전체 청구사건의 13.9%를 차지,건설분야가 상대적으로 특허분쟁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의 주요 원천기술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종래의 기술을 개량한 기술이 특허를 받는 경우가 많으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특허기술과 종래기술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어 경쟁업체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시공전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출원전 시험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이 사전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