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늘어나게 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주목되고 있다.
물론,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예외 조항 등이 검토되고 있고 세법 개정 등 절차도 남아있어 변동될 여지는 있지만 6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제시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의 큰틀에 맞춰 세금 부담액 수준을 추정해봤다.
땅부자와 집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종부세 대상 기준을 낮추고 토지와 주택에 대해 각각 가구별 합산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특히 종부세 부과대상을 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현행 9억원 초과에서 6억원으로, 토지는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또는 4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논의중이며 토지와 주택 종부세에 대한 세대 합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땅부자와 집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부부가 각각 1채씩의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나대지 등 비업무용 토지를 각각 불가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선의의 중산층들까지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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