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등 도심 상업 및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가구당 50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선(先) 교통계획-후(後) 개발 원칙이 적용되고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된다. 광역교통시설에 들어가는 국고지원도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건설에까지 확대한다.
도심 노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도 가구당 50만원의 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또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 권역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설, 중소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계획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