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돈 편집부장 |
실제로 시·도당 사무실과 시·군·구 선관위 등에는 입당을 문의하거나 선거법상 사전 활동이 가능한 범위 등의 안내를 요청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 개정정치관계법 설명회에는 출마 예상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뿐 아니라 각 정당이 마련한 정치 아카데미에도 예상외의 많은 참가자들로 당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선거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아마도 새롭게 시행하는 지방의원 유급제의 기대를 여실히 보여 주는 듯하다. 사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주민은 주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결코 쉽지 않은 법 개정이었다. 일각에선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한 실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게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생각과 같이 여러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이 의회에 대거 진출해 차원 높은 지방의회상(像)을 새롭게 정립해 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중선거구제를 포함한 개정 선거법을 놓고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이들은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의 소선거구제 유지와는 달리 유독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로 개정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방의 역할이 증대되는 지방분권 시대에 유급제를 이유로 기초의원 정수만 16.2%를 줄이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중선거구제의 철회를 놓고 의원직 전원사퇴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 역시 이에 가세해 기초의원수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행 소선거구제와 의원 정수 유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재(再)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면 수긍이 되기도 한다.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로 하면 선출제도의 일관성 결여로 혼선이 야기될뿐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에 있어서도 광역의원과의 차별화가 불명확해짐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근간은 ‘무보수 명예직’과 ‘대의회형’이다. 때문에 광역의원이 682명, 기초의원이 3485명이나 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의회형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을 유급화할 경우에는 선거구 조정을 통한 의원 정수를 줄이는 ‘소의회형’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 많은 수의 의원을 그대로 두고 유급화를 추진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킬게 뻔하기 때문이다.
‘말을 타면 노비가 끌어주기를 바란다’는 격언이 있다. 사람이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긴다는 말이다. 물론 의원들이 개인적인 바람에서 비롯된 반발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들이 눈이다. 주민들은 이번 재개정 촉구 움직임을 그리 곱지 않은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장기적인 불황속에 내일을 기약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런 가운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마치 ‘자기 밥그릇 챙기기’ 행태로 비춰질 수도 있는 주장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의원들의 권위는 주민이 진정 바라는 뜻을 받들고 행동할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다. 주민과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 그 어떤 정책도 결코 이뤄질 수 없음은 만고의 진리다. 도리어 훗날 자신들의 발걸음을 제약할 수 있는 우를 범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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