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월평균 10여t의 급수를 사용하는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과 동일하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감면시기는 8월검침 9월 고지분부터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만57세대의 96.1%인 1만9276세대가 연간 1만68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하수도 요금의 감면으로 전체 하수도 사용료 수납액의 0.76%인 연간 3억2400만원의 금액이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상수도의 경우 세대별 감면 금액이 월 3400원(10t 기준)으로 연간 7억30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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