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주택·토지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된 후보지를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보령시는 대천 역세권 개발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토지보상에 따른 대토수요 등의 영향으로 지가가 상승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현재 충남에서는 서천과 부여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모두 토지투기지역이 됐으며, 대전에서는 중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토지투기지역이 됐다.
이번심의에서 토지투기지역에 포함된 곳은 보령시를 비롯해 서울 강북구, 부산 기장군,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등 5곳이며,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 대구 중구 등 4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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