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시에 따르면 7월 현재 대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197건, 연간 1300여건의 공사가 진행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 공사가 인도의 점용 범위나 점용허가(공사)기간, 기타 소음이나 먼지 발생의 방지조치 등 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 표지판 없이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각종 통행불편이나 소음등으로 불편이 발생해도 공사 시행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전혀 없어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주민들과 밀접한 일선 행정 기관인 동사무소에서도 공사의 기간, 인도의 점용범위, 기타 소음이나 먼지 발생 등에 대한 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 민원이 발생에도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렇게 일선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대한 안내판이 없는 것은 계속되는 건축법령의 변경으로 공사 안내판을 설치할 의무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각 시·구청의 경우 관할 구역내 공사 정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선 동사무소까지는 공사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주민들의 경우 지역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각 시·구청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시민 김 모(39·중구 오류동)씨는 “각종 소음과 먼지 등이 발생하는 공사가 시작돼도 언제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어느 시공사에서 시행하는지 자세한 정보가 없어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가 끝날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라도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관계 법령이 바뀌어 공사안내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강제성이 없다”며 “각종 대형고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일산 동사무소에 실시간으로 전파해 이의 정보를 관리·제공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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