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법인’ ▲외국계 투자지분이 50%이상인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제거래관리국이 9월부터 ‘국제거래조사국’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조사인력도 30여명이나 확충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국제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국제거래조사국의 ‘1과 ‘업무를 세원관리국 법인세과로 모두 이관하는 대신 1과는 조사인력으로만 충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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