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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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봉’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체불까지…

  • 승인 2005-08-15 00:00
  • 강순욱 기자강순욱 기자
한달 내내 일해야 ‘50만원’ 이하
수개월 월급 못받는 경우도 허다


“등록금에 보태려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개학은 다가오지만 월급이 나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학생 최 모(20)양은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대전 유성구 궁정동 모 대학 인근 호프집에서 올 초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최근 두 달째 밀린 월급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달부터 편의점에서 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모(21)양은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한 달간 하루 8시간씩 주 6일을 일했지만 월급이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자 맥이 빠졌다.

이처럼 여름방학을 맞아 등록금이나 용돈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아예 수개월씩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들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임금은 첫 달의 경우 시간당 2500원 정도. 한 달 동안 일해도 50만원도 되질 않는다. 경력아르바이트생은 시간당 2800원 내외를 받지만 이 역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18세 이상 근로자의 1시간당 임금은 2840원, 일급(8시간) 2만2720원, 주급(44시간) 12만4960원, 월급(226시간) 64만1840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후 10시 이후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휴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경우 주간 시급의 150%를 지급토록 규정됐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를 어길 경우 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단속마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경기불황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자 일부 업주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편의점에서 1년째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온 김 모(27???씨는 “업주들이 경기불황으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점을 악용한다”며 “해고마저 두려운 아르바이트생들이 개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급 3100원, 일급 2만4800원으로 인상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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