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공무원 및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이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에 돌입했지만 대전·충남지역에서 이를 시행하는 기업은 0.1% 안팎에 그치는 등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강도가 높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2011년이나 돼야 주5일근무제 시행이 예정돼 있어 종업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전충남지회에 따르면 주5일근무제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전이 총 기업수의 0.13%(8만6281개중 111개 업체), 충남의 경우 고작 0.09%(11만1554개중 102개 업체)에 불과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공무원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 ▲2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의 기관은 오는 2011년부터 주5일근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전?충남지역??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앞으로 6년 후에나 주5일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올 들어 현재 대전?충남??경우 10인 미만 중소기업은 각각 89.7%, 90.7%에 이르러 지역의 근로자들은 주5일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K사에 근무하는 이모씨(31)는 “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하면서 지금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은 없었다”며 “주5일근무제는 우리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노사교섭을 통해 영세 사업장도 시행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협력업체들도 같이 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노동 강도도 높고 대기업에 밀려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쉽다”며 “종업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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