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대전모나리자(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인수합병(M&A)계약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돼 회생방안을 마련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부장판사 한상곤)는 10일 대전모나리자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최종인수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164억원을 제시한 서울모나리자와의 M&A계약을 허가했다.
법원은 서울모나리자가 M&A계약에 따라 대전모나리자 신주인수대금으로 80억원, 사채인수대금 84억 등 164억을 납입해 정리채권을 변제하고, 일부 채무를 면제받는 정리계획안을 제출토록 했다.
대전모나리자는 1972년 대전시 동구 자양동에 쌍마화장지로 100m 길이의 국내최대 두루마리 화장지를 생산했으나 2004년 9월 부도와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가 현재 99명의 종업원이 근무중이다.
하지만 자산이 106억원인데 비해 정리채권이 488억원에 달한데다 지난해 매출액 381억원에 당기순이익이 48억원에 불과해 그동안 파산위기를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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