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로 74만7917건에 53억4591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71만3687건 50억527만원에 비해 건수는 3만4230건(4.8%), 부과 금액은 3억3064만원(6.6%) 증가한 것이다.
균등할 주민세를 종류별로 보면 ▲개인(세대주) 69만4628건 23억3016만원 ▲개인사업자 3만6420건 18억2100만원 ▲법인 1만6869건 11억9475만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15억9168만원으로 전체 세액의 29.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아산시가 5억7381만원(10.7%)으로 뒤를 이었고, 계룡시는 6565만원(1.2%)으로 가장 적었다.
주민세 증가의 주된 요인은 천안·아산지역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에 따른 신규입주 및 법인근로자의 전입 증가, 수도권 법인의 공장이전 및 기존법인의 사업장 증가, 개인사업자 증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류별 부과세율은 ▲세대주의 경우 동(洞)지역은 4000원, 읍면(邑面)지역은 3000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만원까지 각각 차등 과세됐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시·군 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시·군세로 이달 말까지 시·군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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