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충청권에서는 지난달 2일부터 충남 서산과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충남지역 8개 시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됐다.
이에앞서 2003년 2월 중순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토지시장 안정책으로 대전, 청주, 청원,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연기 등 충청권 7개 시·2개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에따라 충남지역은 현재 16개 시군 가운데 보령시와 서천군 등 2곳을 제외하고는 모든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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