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전매제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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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전매제한 전망

단기차익 투기차단 ‘쐐기’

  • 승인 2005-08-11 01:02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제한기간 ‘6개월→4년’ 대폭 연장
미지정지역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

정부가 내달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를 제한하면서 전국적인 땅값 급등세가 잡힐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각종 개발사업을 등에 업고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용 토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4년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택지지구에서 땅을 당첨받은 뒤 곧바로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벌었던 일부 시행사들이 설 자리는 크게 좁아지게 됐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투기꾼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 이미 값이 오를대로 오른 뒤에 대책이 나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발호재지역 투기수요 발 못붙인다=땅값 전매 금지기간은 지목별로 농지는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기타 토지는 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임야는 1년이며 나머지는 모두 6개월로 실제로 전매를 제한하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의 땅값은 각종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치솟아 행정도시 후보지인 연기군의 상반기 땅값 상승률은 14.454%로 전국 평균(2.672%)의 6배를 넘는 등 개발호재지역들은 땅값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처럼 전매 제한 기간이 크게 늘어나면 장기간 돈이 묶일 수밖에 없어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세력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예정지, 혁신도시 후보지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토의 20.5%에 해당하는 2만㎢(63억평)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토지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전매차익을 노리고 달려드는 투기세력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본력이 달리는 시행사들이 땅을 구입했다 곧바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고 이는 분양가로 전가되는 상황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제 자금력이 달리는 시행사들이 땅을 분양받은 뒤 이를 곧바로 되팔아 엄청난 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허가 신청때 땅 취득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도 영세 시행사들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은 없나=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가장 큰 부작용은 ‘풍선효과’다. 이번 조치로 투기세력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JMK 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기획부동산은 지금도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투기세력들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금력이 탄탄한 사람들은 2~3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5~10년씩 멀리 바라보고 돈을 묻어둔다”면서 “이같은 수요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이미 땅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돼 ‘사후 약방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장성수 박사는 “지금이라도 이런 조치를 한 것은 다행이지만 땅값이 이미 많이 올라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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