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에 따르면 지난 달 도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EEZ 입어 희망 조사’ 결과 조업 참여를 신청한 어선은 모두 36척이었다.
지역별로는 태안이 21척으로 가장 많고, 보령 13, 서산 2척 등이었으며, 어업 형태별로는 자망이 24척, 안강망 6, 통발 3, 낚시류 2, 기타 1척의 순이었다.
도는 신청 어선들이 국제법상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올해 조업을 신청한 전 어선에 대한 어업 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EEZ 어업은 지난 1982년부터 확산돼 온 세계 각국의 EEZ 선포 및 자국 어업 보호 조치와 1995년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에 따라 매년 한·중·일 삼국이 일정한 어업량을 할당, 어민들의 어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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