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무산땐 계약금회수. 재입찰 추진
(주)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가 낙찰업체의 유휴부지 잔금 납입기한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물류센터는 8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유휴부지 5만4611㎡를 낙찰 받았으나 기일 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한 ㈜더좋은미래(아파트건설업체)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납입기한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물류센터는 지난해 유휴부지를 낙찰받았지만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던 ㈜진안산업 측에 납입기한을 연장했던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했다.
물류센터는 이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BW(신주인수권부사채)자금 207억원을 일단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변제키로 했다.
물류센터는 그러나 9월 말까지 잔금이 치러 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 34억1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뒤 적당한 시기를 봐서 재입찰을 추진, 매각대금으로 차환한 ‘도 지역개발기금’을 갚을 방침이다.
㈜더좋은미래는 잔금 306억원은 물론, 연리 12%의 연체이자를 기간 내에 납입해야 할 상황이어서 자금 마련 방안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9년 9월 충남도와 천안시, 농협, 축협 등이 191억원을 출자해 연면적 3만2050㎡ 규모로 건립된 중부물류센터는 부실경영으로 개장 4년여 만에 자본이 모두 잠식돼 지난해 초 충남도가 110억원을 단독 출자해 지방공사화했다.
물류센터는 타개책으로 유휴부지 매각을 추진, ㈜더좋은미래가 지난 4월 천안시 성거읍 중부물류센터의 유휴부지를 340억100만원에 낙찰받았으나 7월25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했으며, 지난해 4월 낙찰됐던 ㈜진안산업은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 4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유휴부지를 낙찰받은 업체의 납입기한을 연장해 준 사례가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더좋은미래측이 두 달 안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연기 결정의 사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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