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돼 있던 최대 허용 범위(9평)의 제한조항은 삭제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으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건물 구조, 기초 시설물, 건폐율, 용적률, 인도와의 거리 등을 고려, 발코니와 화장실, 거실, 창고 등을 합쳐 3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노인정 등 복리시설의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10%로 제한한다.
하지만 작년 11월 입법예고때 나왔던 최대 30㎡(9평) 증축 허용기준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소-중대형간 형평성과 건물 구조상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용 18평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최대 전용면적 증가면적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으로 대형일수록 증가면적이 커지게 돼 평형별로 사업성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7.7평까지 늘릴 수 있지만 용적률 등까지 적용하면 실제 증가면적은 4~5평으로 방한칸 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필로티 공법을 적용,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위로 한층을 높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안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허가신청시 구조계획서와 시방서, 기존 골조 존치계획서 등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토록 하고 감리도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건물의 사용연한을 늘려 자원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리모델링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난 3년간 실제 리모델링된 아파트는 350가구에 그쳤다"면서 "이번 조치로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