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승진예정자는 심사 243명과 시험 235명 등 모두 478명으로 계급별 결원이 생길 경우만 후보자 가운데 성적순으로 이를 임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승진자로 역할을 담당하는 후보자들은 정식임용 이전까지 급여는 물론 신분에서 이전 직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으며 임용대기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지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일선서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정과 서장급인 총경 승진후보자는 직무대행 형태로 보직을 담당하다가 승진이 확정될 경우 중간에 교육에 들어가 업무효율을 떨어트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도 충남경찰청에서는 심사와 시험으로 승진후보자 400여명이 결정됐지만 대부분 6개월 이상 정식승진을 받지 못했으며 이중 150여명은 연말인 12월31일자로 승진 임용되기까지 했다.
승진임용이 경찰에서만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명예퇴직 같은 조직인력의 자연감소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고 예산지원부족과 ‘근속승진제’에 의한 인사적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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