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5일 ‘신용카드 불법할인 가맹점 및 회원조치 현황’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정지 및 대금지급 보류, 계약해지 등 직접적 제재 건수가 지난해 4/4분기에 2229건을 기록한 이후 올 1/4분기 1303건, 2/4분기에 1408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도축소 및 경고 등 간접적 제재는 지난해 4.4분기 1만1665건에서 1/4분기 2만5281건, 2/4분기엔 2만6849건으로 급증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비교적 강력한 제재인 직접제재가 줄고 상대적으로 약한 간접제재는 늘었다는 의미”라며 “카드깡 실태가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는데 솜방망이 제재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현물깡의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그동안 처벌 규정도 없어 간접적 제재 외에 방안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달부터는 처벌이 가능해졌으므로 카드깡 사례를 보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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