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11일부터 5일 간 보령소방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 모두 13건의 지적 사례를 적발, 6건은 시정조치하고, 5건은 주의, 2건은 개선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보령소방서는 구급차량에 응급처치 기구와 의약품 등을 항상 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정파출소에 배치된 4대의 구급차량에 지혈대 등 4종 7세트의 품목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차량 점검 및 운행일지를 작성 관리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기록유지하고 있었으며, 점검 일지 양호로 기록돼 있는 10건의 수리건수에 대해 수리비 2280여만원이 집행돼 있는 등 회계부서에서는 철저한 확인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재난발생에 대비해 통제단장인 소방서장과 협의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지원 및 응원체제를 사전 구축하도록 돼 있음에도 소방서장은 보령시장과 구체적 협의 없이 소방응원협정만 체결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원화해 재난발생시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받았다.
보령소방서는 이와 함께 방화관리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미이수자 17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자체소방점검 후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는 74개 공공기관 중 미 제출된 47개 기관에 대한 정밀소방검사 미실시 사유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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