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이달까지 중간예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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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이달까지 중간예납 가능

대전국세청, 2만3268곳 대상

  • 승인 2005-08-05 00:00
  • 신석우 기자신석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보현)은 4일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이달말까지 내년에 납부할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시키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내야 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할 수도 있다.

충청지역 대상법인은 2만3268개로 전년(2만1107개)보다 2161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율 적용에 있어 인하된 세율(15%→13%, 27→23%)을 반영해야 하며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할 때도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중간예납을 실시하는 모든 기업은 중간예납기간(1~6월)중 투자한 사업용자산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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