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 지침 및 전세임대 지침’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르면 현재 1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서민주거안정 기금지원 규모를 1조5200억원으로 늘리고 후분양주택 자금도 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부도임대아파트 지원대책으로는 분양전환, 경락대금 지원을 위해 가격의 80%이내(연리 3%,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에서 지원하고 강제퇴거자 전세자금은 최고 5000만원(연리 3%)까지, 기존주택 전세지원은 5000만원이하(연리 3%)로 한다.
대출조건도 개선돼 리모델링 자금금리와 64세이상 노인주택 개량자금 금리는 1%포인트 각각 내려 4.5%, 2~4.5%로 한다. 시·군·구청장이 입주자를 선정해 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맺은 주택에 입주자를 제공하는 전세임대는 다가구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주택, 아파트가 대상이다.
입주자는 신용보증거절자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작년 기준 156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도 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은 주택기금에서 연리 3%로 지원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