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와 의왕시, 고양시 일산구, 용인시, 창원시 일부 지역이 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건교부 장관)는 최근 회의를 열고 6월 주택가격 조사에서 집값이 높은 5개시 12개 동·읍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해당지역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정동, 의왕시 내손동·포일동,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장항동·일산동·주엽동, 용인시 구성읍·기흥읍·상현동, 창원시 명서동중 명곡주공연립단지 등이다.
건교부는 “성남 수정, 안양 만안, 부산, 대구, 대전 등은 집값 상승률이 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했지만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이거나 둔화 추세에 있어 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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