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지난달 28일 발효됨에 따라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우선 그동안 건조물 또는 기념물 등 부동산 위주의 등록대상 범위가 생활, 산업, 기술, 문화, 예술 관련 유산 등 동산적 성격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역사유적 등이 포함된다.
또 등록문화재 소유자에게는 등록문화재가 있는 부지 안에서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크게 완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등록문화재 소유자들이 소유재산의 등록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을 우려해 등록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국가보조금을 받은 경우와 건축기준 완화 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는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해 문화재가 원형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등록문화재 제도의 경우 지정문화재 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적극적 보존의지가 없을 때는 원형훼손 가능성이 높아 보존의 어려움이 제기돼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근대문화유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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