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료기관 종별 구분 3단계로 조정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도 수립
8월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세제, 의료 등에 대한 대형 대책들이 잇따라 발표된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8월2일 서비스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같은 달 말께 부동산종합대책과 세제 개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육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도 8월중 수립할 계획이다.
◇부동산 종합 대책=8월에 나올 정부 대책 가운데 최고 관심 대상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3일 1차 부동산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세제합리화 및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 조치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후 3차례의 협의에서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강북 지역 광역 개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의 큰 틀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종합부동산 과세기준금액(9억원)을 조정,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세부담 상한(50%)을 폐지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합리화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제 개혁 방안= 정부는 애초 조세 개혁과 관련, 7월에 단기과제 개혁방안과 중장기 조세개혁 기본방향을 발표한 뒤 오는 12월에 중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단기·중장기 과제가 서로 연결돼 8월말께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 방안이 작년 말에 발표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된 중장기 세제 개혁 방안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조세지출 예산제도 법제화 등으로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등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당정은 협의를 통해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 전문의 규정 때문에 의료 수요가 없는데도 이를 갖춰야만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현행 4단계에서 종합병원을 폐지, 의원(30병상 이하)-병원(30~100병상)-종합전문병원(100병상 이상)의 3단계 체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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