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육료 부당 청구 등 주민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며 겪어야 했던 불편 사항들을 직접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또 그동안 보육시설 장이 담당하던 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관리도 시장·군수에게 이관된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1일부터 개정된 보육시설 규정 시행에 따라 도 여성정책관실에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 관리가 시·군 책임으로 변경된다. 신고센터에서는 주민들과 시설 종사자들이 보육 시설에서 규정된 보육료를 초과해 받거나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는 등 보육시설 이용 불편 신고를 접수하며, 관계 당국은 접수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용불편신고센터의 개소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 이를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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