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병원에 따르면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제상 보수 및 교환 요구를 묵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자칫 방사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핵의학과는 ‘요오드-131’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환자의 생리학적 및 병리학적 상태를 진단하는 부서다.
핵의학과의 경우 방사성물질을 사용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자체관리가 엄격할 뿐만 아니라 사용 기관에 대한 관리·규제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정기적인 관리·규제를 받도록 돼 있다.
안전기술원의 정기검사 등에서 지적을 받았을 경우 병원 측에서는 보완조치는 물론 벌금과 같은 행정처분 등이 뒤따른다.
의료보험수가체제 또한 핵의학과가 병원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체제는 암 또는 입원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의 20%를 환자가, 나머지 80%는 의료보험공단이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 중 재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가체제는 재료비와 연동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올라가면 보험수가도 올라가 병원수익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것.
심지어 안전기술원이 방사성물질 사용에 대한 안전성 증진을 위해 병원 측에 권고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핵의학과는 ‘원자력법’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 병원 측의 무관심으로 방사성 관련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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