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찜질방의 안전·위생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다시피해온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편입,관리를 한층 엄격히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욕조수에 오존 장치를 신설해야 하고 땀 빼는 시설에 화상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영업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특히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을 금지하고 술 판매·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PC방이나 비디오방, 노래방, 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각각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목욕탕이나 숙박업,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 영업을 그만둘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폐업신고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으나 대부분이 이를 무시,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 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폐단이 있어 왔다.
복지부는 또 이·미용사 면허를 신규 신청할 경우 5500원, 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때는 3천원을 각각 내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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