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백여곳 조사 마무리
독자들에게 경품과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한 5개 중앙 일간지의 10개 지국에 총 35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독자 확장과정에서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중앙일보 여의도·수색지국, 동아일보 신상계·남산본·답십리·구로북부지국, 조선일보 신쌍문·서구로지국, 매일경제신문 양재지국, 한겨레신문 광주풍암지국에 총 3천54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사건들을 신고한 10명에게 다음달 최고 500만원 등 모두 1189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재한 사건은 지난 4월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된 이후 접수된 것들이라며 신고 사건 37건중 10건은 이번에 제재조치가 내려졌고 21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며 6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돼 심사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지국의 80% 정도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신문고시 위반 신고가 접수된 4개 신문사의 본사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를 검토한 이후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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