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새마을운동조직법 등 3대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안의 취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순수민간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란다. 관변단체의 순기능과 현실성, 필요성, 당위성을 외면한 소아적 단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관변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를 의미한다. 새마을회가 관변단체가 된 것은 1971년 정부에서41억 원을 투입하여 3만3267개 행정 리, 동 새마을회에 균일하게 한 리, 동당 시멘트335대씩을 지원했다. 이것으로 마을 진입로, 소하천, 소류지정비, 우물, 빨래터, 퇴비장을 설치해 122억 원의 성과를 얻었다. 경제적으로 3배의 효과를 얻었으며 여기에다 주민들에게 자신감과 의욕을 심어준 정신적 가치는 수십 배의 돈으로 결코 계산할 수 없다. 새마을 지도자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의 결과는 지금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까닭은 부족한 예산으로 생활행정서비스의 향상에 한계가 있어 새마을회원의 봉사정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신생 정치?이??지향적인 단체가 예산확보가 힘들고 회원의 자율적 참여가 어려우니 전국구의원 몇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과연 그들 단체는 회원이 몇 명이며 어떤 일을 해왔나를 따져 봐야 한다. 이들은 몇 십 명 회원이 기자회견, 1인 시위, 언론플레이 등으로 일관해왔다. 생업, 활동비, 운영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변단체육성법을 없애고 골고루 예산을 쓰고 싶다는 저의를 읽을 수 있다. 200만 명이 넘는 새마을 회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오늘도 땀 흘려 봉사하고 있지 않은가! 비행기추락사고, 열차탈선사건, 백화점 붕괴사건, 교량붕괴사건 때마다 녹색 모자를 쓴 새마을 회원이 달려가지 않았던가. 사회와 남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것이 생활화된 35년의 새마을 역사는 어느 단체와 비할 수 없다.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떳떳하고 당연한 일이다. 이는 선진국의 프로젝트 펀딩 시스템과 같다. 새마을 지도자와 회원들은 사회로부터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가난에 찌든 5천년 역사에 희망과 선진의 터전을 만드는 데 앞장섰고 땀 흘렸던 새마을 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할 때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폐지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민노??출신3명의 전국구국회의원들도 민의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새마을 운동을 접근하길 바란다.
지금도 전국각지에서 민간사회안전망사업을 추진하여 독거노인, 빈민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돕고 있다. 환경정화사업, 지역가꾸기사업 등을 꾸준히 실천해 사회문제를 개선해가고 있다.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 오늘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지도자가 연수를 받고 있다. 적은 재화를 투자하여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역사가 검증한 새마을운동은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선진복지한국으로 나갈 수 있는 주력자생조직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공공사업추진의 기준을 합리성, 효율성, 현실성, 민주성에 둘 경우 새마을 조직을 활용하고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법적 근거가 되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은 존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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