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003년 7월 이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탈세하려 한 납세자 2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851억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고 추징액은 310억원, 1인당 평균 추징액은 29억원이며 세무공무원 32명이 뇌물수수로 인해 징계, 파면됐다. 특히 올해 실시한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518억원을 추징, 탈세를 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그 이상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깨끗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해선 처벌을, 납세자에 대해선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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