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아파트 매집세력과 결탁해 인터넷상의 아파트 시세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한편, 타인명의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관련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34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업체들은 최근 아파트가격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던 일부 지역에서 투기세력과 결탁해 통상 호가보다 높은 시세를 인터넷상에 올려놓음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친인척 명의로 매물을 확보해 놓고 단기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 또한 타인명의를 빌려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가며 위장 휴·폐업 상태에서 인터넷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고도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