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원의 면적 기준이 사라져 도심내 자투리 땅에서도 공원 설치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도시내 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을 추진할때 개발규모 및 상주인구를 토대로 최소한의 공원과 녹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도시개발의 경우 1만∼30만㎡ 미만은 인구 1인당 3㎡나 부지면적의 5% 이상중 큰 면적으로, 30만∼100㎡미만은 6㎡나 9%, 5만㎡이상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사업은 가구당 2㎡ 이상, 부지면적 5%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택지개발의 경우 10만∼30만㎡ 미만은 인구 1인당 6㎡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12%이상, 30만∼100만㎡ 미만은 7㎡나 15%, 100만∼330㎡ 미만은 9㎡나 18%, 330만㎡ 이상은 12㎡나 20% 이상에서 큰 면적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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