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천에 사는 정모씨는 지난 3월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판을 교체하던 중 비닐장판 밑에서 습기로 인해 부패된 은행권 700만원을 발견, 교환받았다.
1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전?충남 지역에서 이처럼 화재나 습기로 인해 손상된 소손권 교환액이 3207만2000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010만원에 비해 20% 줄어든 것으로 이 중 1만원권 지폐가 153건에 2991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0원권은 29건에 64만5000원, 1000원권은 51건에 119만2000원이었다.
손상 이유로는 ▲화재 75% ▲습기 등에 부패 13.8% ▲장판밑 눌림 5.5% ▲세탁에 의한 탈색 1.0% ▲기름 및 화학약품 노출 2.0% ▲칼로 찢김 0.6% 등이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가 화재 등으로 인해 손실이 됐다고 해도 원형의 4분의 3이 남아있으면 전액을, 5분의 2 이상이 남아있으면 반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 중에는 재를 털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재 자체도 지폐의 일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만큼 함께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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