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1억3200만원의 복권기금을 진료비로 확보해 노숙자와 외국인근로자를 1인 500만원 범위내에서 무료진료한다.
이번 의료서비스는 입원 환자와 수술환자의 진료를 중심으로 하며 외래진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무료진료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최근 2년간 평일 또는 휴일에 상시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거나 입원진료가 가능한 대전시내 종합병원들로 충남대병원(220-7114), 대전성모병원(220-9114), 대전선병원(220-8114), 대전중앙병원(670-511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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