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환상보증금(보증금+월세환금액)이 수도권 중 서울의 경우 2억4000만원 이하이며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이하이다. 또 군지역과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억5000만원이며 기타지역은 1억4000만원 수준이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기존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이외에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지참하면 된다.
자료제공=대전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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