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충남지역에서 최근 개발호재지역의 일부 땅주인들이 조심스럽게 ‘매수자 물색’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 이전 등 각종 개발이익에 편승한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책이 잇따르고 있어, 땅 주인들이 ‘더 이상 가지고 있어봐야 득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다음달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그 어느때 보다 강경할 것이란 전망도 땅주인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조기 매도’ 여부를 고려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도청 이전 후보지중 하나인 홍성지역에 땅 2000여평을 갖고 있다는 A씨는 “모두가 최고의 투자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러다가 팔아야 할 시기를 놓쳐 낭패를 보는 것은 아닌지 겁난다”면서 “지금이라도 땅을 파는 것이 좋을지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행정도시 건설도 있고 해서 한동안 규제가 풀릴 것 같지 않다”며 “주변 땅 주인 몇몇도 될 수 있는한 비밀리에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 규제책이 성과를 거둬,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즉, 전문 투기꾼이나 자금이 여유있는 사람은 항상 멀리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당장의 부동산 규제책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충남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돼, 투기꾼들이 몸을 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같은 현상이 정부 규제책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면서 “다음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충남지역은 지난 2일 서산과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8개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현재 16개 시군중 보령?서천지역을 제외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 지역이다.
때문에 이곳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해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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