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초강수… 투기 잠재울까
‘토지거래 허
투기지역 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실거래價 기준
대전 전역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권 전매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땅투기를 막기 위해 주로 대규모 개발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에 취해지는 조치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당시의 당해 토지가격(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 2일부터 충남 서산과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충남지역 8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2003년 2월 중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토지시장 안정책으로 대전, 청주, 청원,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연기 등 충청권 7개 시 2개 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2004년 4월과 7월에는 충북 충주시 주덕읍 등 15개리와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등이 기업도시 개발 및 제천개발촉진지구 등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기업도시 후보지역으로 지정된 충주시도 조만간 지정될 전망이다.
특히 충남지역은 16개 시·군 가운데 보령시와 서천군 등 2곳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격히 위축돼 있는 형국이다. 반면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최근에는 토지거래 허가 및 토지투기지역에서 제외돼 있는 보령 서천지역에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용면적 60㎡(약 18.14평)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시·구청 등에 신 고해야 하며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돼 세금부담이 70~90% 늘어나게된다.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주택 가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이거나 3개월 3% 이상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을 갖추게 된다.
아직 충청권에 지정된 곳은 없다. 이달 초 대전 중·서·유성·대덕, 충북 청원, 충남 천안·공주 등이 지정요건을 갖췄으나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 지정이 일단 유보됐다.
▲토지투기지역 및 주택투기지역=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직전월의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해야 한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 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주 대전 동구가 토지투기지역에 새롭게 지정돼, 대전에서는 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이 됐으며 주택투기지역은 동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대상이다.
충남은 보령·서천·부여 3곳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토지투기지역이며, 주택투기지역은 천안시와 아산시, 공주시 등 3곳이 지정돼 있다.
충북은 음성군이 토지투기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충주시와 청원군, 진천군 등 3곳에서 4곳으로 토지투기지역이 늘어났으며 주택투기지역도 청원군과 청주시 흥덕구 등 2곳으로 확대됐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넘는 경우 지정된다. 또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급감하여 주택공급위축 또는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도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이내 범위, 수도권 및 충청권제외지역은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제한된다. 또한 1가구 2주택자나 5년내 청약 당첨사실이 있는 사람, 지난 2002년 5월 이후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지난 2003년 6월 대전 전지역이 지정됐으며 충남에서는 천안·아산시와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등이,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
대전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2003,2). 개발제한구역(2003,12)
충남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2005,7),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연기 등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2003,2), 천안 22동 2읍, 아산시 3면 28리(2005,4)
충북 청주, 청원 등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2003,2),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노은면, 가금면 15개리(2005,4)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구곡리 삼거리, 연박리(2004,7)
[ 투기과열지구]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2003,2), 서구, 유성구(2003,4), 전지역(2003,11)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2003, 4). 천안시, 아산시(2003,6),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2004,7)
충북 청주시, 청원군(2003, 6)
부동산 용어풀이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은 85㎡이하 주택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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