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현재 공사의 모기지론 상품에 가입한 고객 가운데 1가구 2주택자인 140여명의 명단을 이르면 금주 중으로 21개 판매대행 금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6월에 공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은 공사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연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상품 판매시 고객에게 통보하는 약정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사의 모기지론을 이용, 주택을 또 구입한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출 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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