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의 비율이 7%에서 2배가되는 14%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9년, 14%에서 20%는 10년에 불과해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사의 새로운 흐름은 고령사회 및 장수사회의 도래라고 할 수 있다.
무병장수사회의 도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노인복지는 결코 단일 계층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며,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다각적으로 풀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적 과제이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람직한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의 확대 및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방 정부는 민간 차원의 노인결연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일반 국민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해 보충급여 성격을 지닌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노인소득보장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유료화가 필요하다. 저소득이 아닌 일반 노인의 여러 가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유료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노인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와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에는 건강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다섯째, 노인복지 주택 및 노인복지 시설의 전문화, 적정화의 도모가 필요하다.
여섯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새로운 노인복지 공급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저소득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들에게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덟째, 노인복지 욕구조사 및 각종 기본 자료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노인복지는 현재를 위한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미 고령화를 맞이한 선진국에서는 연금과 보건·의료 면에서 가중되고 있는 사회, 가족 및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총체적으로 고령화를 대비하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다.
향후 사회가 차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와 개인 그리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연계를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의 노인들이 스스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우리 사회도 주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고령화 사회의 초입에 들어온 단계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다가온 저 출산과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전략인 종합대책이 시나리오에 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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