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연금 사전 확정 퇴직금 위험부담
확정기여형-근로자 본인 적립… 연봉제 적합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현재 남자 73.38세, 여자 80.44세다. 오는 2010년에는 남자 77.5세, 여자 81.0세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 1971년 이후 평균수명은 매2년마다 한살씩 늘어가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정년퇴직 후 20여년 가까운 세월을 ‘별다른 소득 없이’ 보내야 한다는 말과 다름 없다. 이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퇴직연금제란=매월 일정액의 퇴직 적립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적립해 10년 이상 가입할 경우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즉 저금리시대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기존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바꿔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5인 미만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연봉제 확산과 비정규직 증가라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퇴직금제에 퇴직연금제 병행=각 사업장의 여건과 노사의 선호가 다른 점 등 때문에 퇴직연금제는 현행 퇴직금제를 존치한 상태에서 도입된다.
퇴직연금의 형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등 두가지를 모두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게 특징이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정해야 한다. 또 법이 시행된 후에 신설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를 적용받는다.
▲확정급여형=향후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 요인이 급변할 경우 이 위험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회사가 도산할 경우 이전까지 적립된 금액은 보장되며 회사가 납입하지 못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된다. 정부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최대 3년치까지 미적립금을 대납해주지만 퇴직금을 모두 건지지 못하는 부담도 배제할 수 없다.
▲확정기여형=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갖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부담금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된다.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건질 수 있는 게 장점이며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퇴직금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기업,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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