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지방 국세청(청장 김보현)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자가 사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개월에 한번씩만 원천세를 납부하는 ‘반기납부자 9000명의 사업자’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정 사업자는 종전에 매월 원천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달부터 1년에 2회(1.7월)만 하면 된다. 대상은 금년에 종업원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2004년 1~12월까지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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